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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9-20 (시행일 2026-10-01)
제1조 (청약철회의 우선 적용)
취소 요청이 접수된 때에는 청약철회 해당 여부를 먼저 판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2조 이하를 적용한다.
· 기산점은 「예약일」이 아니라 「예약확인 전자문서를 이용자가 받은 날」로 한다. 예약 확인 전자문서의 발송 시각은 기록으로 남긴다(제11조 제1호).
· 청약철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공제하지 아니한다(0원).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18조 제2항·제9항에 따른다.
· 50% 구간(전일 18:00:01 ~ 수거 출발 기록 전)은 전부 「용역 개시 전」에 해당한다. 예약확인 수령 후 7일 이내의 취소에는 50%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거 출발이 기록된 뒤라도 배송기사가 실제로 수거를 위하여 출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확인 수령 후 7일 이내의 취소에 대하여 전액을 환불한다(이용약관 제9조 제7항 단서).
· 예약 화면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이 표시는 용역 개시 이후(0% 구간)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용역 개시 전 구간의 청약철회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예약확인 수령 후 7일 이내 취소 시, 전일 18:00:00까지는 100% 환불, 전일 18:00:01부터 수거 출발 기록 전까지는 100% 환불한다(50% 공제 미적용), 수거 출발 기록 후에는 0%이다(다만 수거 출발이 기록되었더라도 배송기사가 실제로 수거를 위하여 출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 환불한다 — 이용약관 제9조 제7항 단서).
· 예약확인 수령 후 7일 초과 취소 시, 전일 18:00:00까지는 100% 환불, 전일 18:00:01부터 수거 출발 기록 전까지는 50% 환불, 수거 출발 기록 후에는 0%이다.
제2조 (짐배송의 취소)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전일 18:00:00까지 취소하면 100% 환불한다.
· 전일 18:00:01부터 수거 출발 기록 전까지 취소하면 50% 환불한다.
· 수거 출발 기록 후 취소하면 0%이다.
· 노쇼(수거 도착 기록과 예약 시각 중 늦은 때부터 60분 초과)는 0%이다.
· 0% 구간은 시각이 아니라 사건으로 판정하며, 회사가 수거 출발을 기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예정 시각이 지났더라도 수거 출발이 기록되지 아니한 때에는 0% 구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용자가 기록된 시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는 그 기록이 실제의 시각과 일치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시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이용약관 제2조 제7항).
· 당일 예약은 접수된 때부터 50% 구간에서 시작한다. 다만 제1조의 청약철회 판정을 우선한다.
· 50% 공제액은 「위약금」이 아니라 「이미 이행한 배차 및 수거 준비에 대한 대가와 그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표시한다(이용약관 제9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문언).
· 노쇼는 회사가 수거 도착을 기록한 때와 예약 시각 중 늦은 때부터 60분이 경과한 때로 판정하며, 이 경우 대기요금은 청구하지 아니한다(이용약관 제9조 제3항).
· 「부재」 기록은 이용자가 약속 장소에 없음을 기사가 확인하여 회사가 기록한 것을 말한다. 부재 기록만으로는 노쇼로 판정하지 아니하며, 노쇼는 제4항에 따라서만 판정한다.
제3조 (부분 취소 및 짐 개수 변경)
3-1. 부분 취소
· 기본요금(18,000원 × 짐 개수)은 짐 1개당 요금으로서 가분이다. 취소한 짐 개수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에 제2조를 그대로 적용한다.
· 프론트없음 할증 33,000원과 원거리 할증 15,000원은 주문 1건당 요금으로서 불가분이다. 짐 일부만 취소하는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주문 전부가 취소되고 그 시점이 100% 구간인 때에는 전액 환불한다. 주문 전부가 취소되고 그 시점이 50% 구간인 때에는 할증 요금의 50%를 환불한다(이용약관 제9조 제1항 제2호·제6항).
· 거점 접수료는 짐 1개당 요금이므로 취소한 짐의 접수료를 전액 환불한다. 전부 취소와 일부 취소에 같다.
· 해당 짐이 이미 거점에 접수된 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짐의 접수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 접수료에는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접수료의 환불률은 접수 전 100%, 접수 후 0%로 한다.
· 부분 취소로 짐이 0개가 되는 경우에는 전부 취소로 본다.
· 회사가 현장 결제를 승인한 예약에서는 결제금액이 0원이므로, 제4항의 「환불하지 아니한다」를 「해당 접수료를 이용자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로 본다(이용약관 제9조 제9항 제5호). 접수 전 취소의 경우에는 지급할 금액이 없다.
3-2. 짐 개수 변경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전일 18:00:00 까지의 경우, 개수 증가 시 차액을 추가로 결제한다(이용약관 제10조 제3항), 개수 감소 시 차액을 전액 환불한다(이용약관 제10조 제4항).
· 전일 18:00:01부터 수거 출발 기록 전까지의 경우, 개수 증가 시 차액을 추가로 결제하고, 개수 감소 시 감소분에 제2조의 50%를 적용한다.
· 수거 출발 기록 후 · 현장의 경우, 개수 증가는 기사가 수용 가능한 때에 한하여 추가 예약으로 접수하고, 개수 감소는 환불하지 않는다.
· 현장에서 짐이 증가한 경우, 기사가 차량 여유와 안전상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에 한하여 접수한다.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짐은 접수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현장에서 증가한 짐은 추가 예약으로 접수한다. 기존 예약에 추가하지 아니한다.
· 대기요금은 현장에서 결제하거나 회사가 발송하는 결제링크를 통하여 결제한다(이용약관 제15조 제5항).
제4조 (예약 변경)
이용약관 제10조에 따른다. 변경 시한은 이용예정일 전일 18:00:00으로 하고, 변경 수수료는 없으며, 요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결제하고 감소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불한다. 변경 시한이 지난 후의 변경은 제2조의 취소와 새로운 예약으로 처리한다.
제5조 (짐보관의 취소)
짐보관에는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맡기기 전은 언제든 100% 환불한다.
· 노쇼(맡기지 아니한 경우)는 100% 환불한다.
· 맡긴 후 · 당일권은 0%이다.
· 맡긴 후 · 여러 날 중 중도 회수는 경과 일수분만 공제 후 환불한다.
· 보관요금은 1일 단위로 하며, 보관을 개시한 때에 1일분의 요금이 발생한다(이용약관 제11조 제1항). 시간 단위 또는 분 단위로 안분하지 아니한다.
· 짐을 맡기지 아니한 노쇼는 100% 환불한다. 이용자는 예약 취소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요금이 아니라 계정 제재(예약 제한)로 처리하며, 노쇼 횟수는 계정 단위로 누적 집계한다.
· 2일 이상의 보관을 예약한 이용자가 기간 종료 전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보관일수분만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한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의 가분적 용역). 이 경우 「전액 환불 불가」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 보관기간이 끝난 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추가 보관요금은 이용약관 제11조 제5항에 따르며, 보관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유예기간은 두지 아니하며 0일로 한다. 요율은 공시된 보관요금표와 같고 짐 1개당 1일 단위로 계산한다.
· 청약철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조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부가서비스)
프론트없음 할증과 원거리 할증은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착수한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착수 시점은 회사의 수거 출발 기록으로 판정한다.
제7조 (회사 사정에 의한 취소)
· 적용 사유 — 다음 각 호는 모두 회사 사정에 의한 취소로 처리한다.
1. 기사 사고·차량 고장·배차 실패
2. 거점의 휴무·휴업·폐업(예약 시 공지되지 아니한 경우)
3. 수거 도착이 정시 도착 범위(예약 시각 +10분)를 넘긴 시각으로 기록되거나, 기록과 관계없이 기사가 실제로 예약 시각으로부터 10분을 초과하여 도착하고, 그로 인하여 이용자가 이용을 포기한 경우
4. 회사의 시스템 장애로 예약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
· 효과 —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하고, 이용자가 그로 인하여 지출한 대체 수단 비용을 결제금액을 한도로 배상한다.
· 거점 휴무의 사전 처리 — 회사는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대체 거점을 안내한다. 이용자가 대체 거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한다. 이 안내 절차는 생략하지 아니한다.
· 보관 중 거점 사정 — 보관 중 거점이 휴업·폐업하는 경우 회사는 수하물을 다른 장소로 옮겨 보관하고 지체 없이 통지한다.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잔여 기간분을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 이 조에 해당하는 취소에는 제2조 및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결제 실패·미결제)
· 결제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예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현장 결제를 승인한 예약은 예약 확인의 전자문서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결제는 서비스 제공 시점에 현장에서 이루어진다(이용약관 제4조 제2항 단서).
· 현장 결제를 승인한 예약은 미결제 상태에서도 예약이 성립하고 확정 안내를 발송한다.
· 이 예약의 결제상태는 「현장 결제 예정」으로 표시한다.
· 현장 수납 금액과 수납 시각은 기록으로 남긴다.
· 결제 승인이 사후에 취소되거나 거절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결제를 요청한다. 그 기간 안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회사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통지와 기간 부여 없이 즉시 취소하지 아니한다.
·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위약금과 취소수수료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 대기요금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결제를 요청한다. 회사는 대기요금이 결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하물의 운송 또는 인도를 거절하지 아니한다(이용약관 제15조 제6항). 이용약관 제12조의 미수령 수하물 처리 절차는 짐보관의 보관기간이 끝난 후 회수되지 아니한 수하물에만 적용하며, 대기요금의 미결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취소 시 공제·청구 항목의 원칙)
· 별도의 취소수수료 항목을 두지 아니한다. 취소 시 공제되는 금액은 제2조 및 제5조의 환불률에 모두 포함된다.
· 결제대행 수수료는 제2조 및 제5조의 비율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처리하며, 이용자에게 별도 항목으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 환불 내역 화면에는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공제액 외의 항목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 제1항과 제3항은 회사가 현장 결제를 승인한 예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예약은 결제금액이 0원이므로 「공제」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이용자가 회사에 지급할 금액」을 산출한다(이용약관 제9조 제9항).
· 전일 18:00:00까지 취소 → 지급할 금액 0원
· 전일 18:00:01 ~ 수거 출발 기록 전 취소 → 결제 예정금액의 50%
· 수거 출발 기록 후 취소 또는 노쇼(수거 도착 기록과 예약 시각 중 늦은 때부터 60분 초과) → 결제 예정금액의 전액
· 이 금액은 「취소수수료」가 아니라 「이미 이행한 배차 및 수거 준비에 대한 대가」로 표시한다.
· 제1조의 청약철회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 세 호보다 먼저 판정하여 지급할 금액을 0원으로 한다(이용약관 제9조 제9항 제4호). 현장 결제 예약에도 청약철회 판정을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 이 금액의 청구 수단은 회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환불의 방법과 시기)
· 환불은 원래의 결제수단으로만 처리한다. 다른 결제수단이나 다른 명의의 계좌로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청약철회 구간 —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 전액을 환급하거나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한다. 수수료는 1원도 공제하지 아니한다.
· 화면과 안내 문구는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합니다 → 결제업자의 정산 주기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5~10영업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의 순서로 표시한다. 회사가 지키는 기한인 3영업일과 결제업자의 입금 기간인 5~10영업일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지 아니하며, 두 문장의 주어를 각각 회사와 결제업자로 한다.
· 제2항의 기한을 지나 환불이 지연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이율(현재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한다.
· 환율 차손 — 해외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경우, 환불금이 이용자의 통화로 환산되는 과정에서 결제 당시와 환율이 달라져 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화면 문구는 「이 차액은 회사가 정하거나 취득하는 금액이 아닙니다」의 사실 고지 형태로 표시하며, 「고객이 부담합니다」의 형태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기록의 보존과 제공)
다음 각 호의 기록은 취소·환불·대기·배상의 판정에 사용되므로 로그로 보존한다.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번 기록: 예약·결제 시각, 약관 동의 로그. 함께 남길 항목: 동의한 약관 버전 식별자, 예약확인 전자문서 발송 시각 · 수신(도달·열람) 시각. 제1조 청약철회 7일의 기산점에 사용.
· 2번 기록: 취소·변경 요청 접수 시각. 함께 남길 항목: 초 단위 · KST(UTC+9). 제2조 18:00:00 경계값 판정(이용약관 제2조 제5항·제6항)에 사용.
· 3번 기록: 취소 시점의 수거 진행 기록 스냅샷. 함께 남길 항목: 기록 없음 / 출발 / 도착 / 부재 중 마지막으로 기록된 값과 그 시각(「배정됨」 상태는 두지 아니한다). 제2조 50% 구간 판정(이용약관 제2조 제7항)에 사용.
· 4번 기록: 수거 출발 기록 시각. 함께 남길 항목: 관리자 화면의 기록 버튼 조작 이력(누른 사람 계정 · 누른 시각 · 되돌린 이력) · 기사와의 통화·메시지 기록. 기사 단말의 위치 기록(수거 출발·수거 도착을 기록한 시점의 좌표 1점만 남기고 이동 경로는 남기지 아니한다. 수집 목적과 보존기간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한다). 제2조 0% 구간 판정, 제6조 할증 착수 판정에 사용.
· 5번 기록: 수거 도착 기록 시각 · 부재 기록 시각 · 무료 대기 종료 시각 · 수하물 인도 기록 시각(대기요금 종료) · 노쇼 확정 시각. 함께 남길 항목: 이용약관 제16조 제4항에 따라 보존. 정시 도착 판정(이용약관 제15조 제1항·제13조 제1항 제3호), 대기요금, 60분 노쇼, 제7조 제1항 3호에 사용.
· 6번 기록: 수하물 수령·인도 시점의 사진과 인수 확인. 함께 남길 항목: 개수 · 외관 · 시각. 제5조 보관 개시 시점(당일권 0%), 외관 훼손 즉시 이의(이용약관 제8조 제1항), 개수 확인에 사용.
· 7번 기록: 배차·기사 정산 내역. 함께 남길 항목: 해당 주문에 편성된 비용. 제2조 50%·제6조 할증 환불 산정 자료에 사용.
· 8번 기록: 환불 요청 시각과 결제사 접수·응답 기록. 함께 남길 항목: 해당 없음. 제10조 3영업일 준수 확인, 연 15% 지연배상금 산정에 사용.
· 보존과 제공의 방식은 이용약관 제16조에 따르며, 회사가 보존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면 열람·제공한다.
· 보존 기간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표시하며, 구체적인 일수를 화면이나 약관 문안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 이 조의 기록 목록은 이용자 화면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이 문서와 이용약관의 관계)
· 이 문서와 「이용약관」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이용약관을 우선한다.
· 이용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은 이용약관으로 한다.
· 이 문서의 시행일과 경과조치는 이용약관 부칙에 따른다.